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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정보이야기

2024 국가 건강 검진 빠르고 간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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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이란?

  •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 이후 1988년에 직장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 1990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피보험자 건강검진 실시(특정암 검진 포함), 1995년 지역조합 피보험자 건강검진 실시, 2000~2001 특정암검사 실시, 2007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 검진 등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를 통해 평생 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 또한,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 기관의 시설, 장비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 일반건강검진 2차·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 일반건강검진으로 통합, 공통질환·성연령별질환 구분 및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의심자 확진검사 실시,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 10% 폐지 및 대장암검진 유예, 66세이상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실시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의 종류

일반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야검진, 학생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일반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 일반검진대상자 비고
대상 주기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 2년에 1회
 
직장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사무직 : 2년에 1회
    비사무직 : 1년에 1회
 
의료급여 수급권자
  • 20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자체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제외
  • 2년에 1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

* 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폐결핵 질환의심자에 한하여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실시(단, 폐결핵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모두 가능)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 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사항목
    • (공통항목) 진찰 및 상담, 시력‧청력검사(혈압측정 제외)
    • (성·연령별 항목) 골밀도, 인지기능장애, 우울증,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

올해는 짝수연도 출생자 건강검진 시행 연도 입니다.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해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언제 받아야 할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방지하고자 대상자들에게는 NAVER전자문서를 통하여 건강검진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전자문서 미수신자들에 한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도 해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의료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 분실 및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로 신청 바랍니다.
  • 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서 [검진대상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이때,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3. 검진항목

구분 검진항목 및 대상연령
공통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성·연령별 항목 이상지질혈증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에 1회
B형간염 40세(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골밀도 검사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2년에 1회)
정신건강(우울증)검사 20, 30, 40, 50, 60, 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에 1회)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40세

 

4. 결과통보 (검진기관)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로 통보(단, 이메일 통보는 2018년 1월1일 부터 시행)

 

5. 확진검사(병·의원)

 

1.대상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의심자

 

2.검사항목

  • 고혈압: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폐결핵: 진찰 및 상담, 도말·배양검사 및 핵산증폭검사  

 3.검사기관

  • 고혈압·당뇨병: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 폐결핵: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모두 가능)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검사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병/의원을 검색할 수 있어요! ▼

 

 

4.검사기간: 검진실시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필수확인사항!!!!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1.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2개 中 택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하고 검진기관 청구가 완료된 건강검진 결과내역이 발급됩니다.

  *공단 홈페이지(건강iN>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정보>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PDF) 가능합니다

 

 

검진기간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들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건강한 한해 마무리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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