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이란?
-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 이후 1988년에 직장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 1990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피보험자 건강검진 실시(특정암 검진 포함), 1995년 지역조합 피보험자 건강검진 실시, 2000~2001 특정암검사 실시, 2007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 검진 등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를 통해 평생 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 또한,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 기관의 시설, 장비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 일반건강검진 2차·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 일반건강검진으로 통합, 공통질환·성연령별질환 구분 및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의심자 확진검사 실시,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 10% 폐지 및 대장암검진 유예, 66세이상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실시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의 종류
일반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야검진, 학생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일반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 | 일반검진대상자 | 비고 | |
대상 | 주기 | ||
지역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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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피부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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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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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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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 |
* 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폐결핵 질환의심자에 한하여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실시(단, 폐결핵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모두 가능)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 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사항목
- (공통항목) 진찰 및 상담, 시력‧청력검사(혈압측정 제외)
- (성·연령별 항목) 골밀도, 인지기능장애, 우울증,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
올해는 짝수연도 출생자 건강검진 시행 연도 입니다.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해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언제 받아야 할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방지하고자 대상자들에게는 NAVER전자문서를 통하여 건강검진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전자문서 미수신자들에 한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도 해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의료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 분실 및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로 신청 바랍니다.
- 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서 [검진대상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이때,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3. 검진항목
구분 | 검진항목 및 대상연령 | |
공통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 |
성·연령별 항목 | 이상지질혈증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에 1회 |
B형간염 | 40세(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
골밀도 검사 | 54세,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2년에 1회) | |
정신건강(우울증)검사 | 20, 30, 40, 50, 60, 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에 1회)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4. 결과통보 (검진기관)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로 통보(단, 이메일 통보는 2018년 1월1일 부터 시행)
5. 확진검사(병·의원)
1.대상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의심자
2.검사항목
- 고혈압: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폐결핵: 진찰 및 상담, 도말·배양검사 및 핵산증폭검사
3.검사기관
- 고혈압·당뇨병: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 폐결핵: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모두 가능)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 ▼ 검사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병/의원을 검색할 수 있어요! ▼ ▼
4.검사기간: 검진실시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필수확인사항!!!!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1.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2개 中 택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하고 검진기관 청구가 완료된 건강검진 결과내역이 발급됩니다.
*공단 홈페이지(건강iN>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정보>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PDF) 가능합니다
검진기간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들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건강한 한해 마무리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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