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88년에 직장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 1990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피보험자 건강검진 실시(특정암 검진 포함), 1995년 지역조합 피보험자 건강검진 실시, 2000~2001 특정암검사 실시, 2007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 검진 등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를 통해 평생 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 기관의 시설, 장비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일반건강검진 2차·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 일반건강검진으로 통합, 공통질환·성연령별질환 구분 및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의심자 확진검사 실시,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 10% 폐지 및 대장암검진 유예, 66세이상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실시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의 종류
일반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야검진, 학생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 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폐결핵 질환의심자에 한하여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실시(단, 폐결핵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모두 가능)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사항목
(공통항목) 진찰 및 상담, 시력‧청력검사(혈압측정 제외)
(성·연령별 항목) 골밀도, 인지기능장애, 우울증,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
올해는 짝수연도 출생자 건강검진 시행 연도 입니다.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해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언제 받아야 할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방지하고자 대상자들에게는 NAVER전자문서를 통하여 건강검진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전자문서 미수신자들에 한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도 해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의료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 분실 및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로 신청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서 [검진대상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이때,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내 받으시길 바랍니다.)